[Pick] "낚싯배가 침몰한다"..임금 불만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10.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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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A 씨는 뉴스에서 해양경찰관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울산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낚시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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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8일) 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A 씨는 뉴스에서 해양경찰관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울산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낚시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해경 경비정과 인력 2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1시간 40분가량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A 씨의 허위 신고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팀원들보다 자신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술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선박 침몰 사고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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