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상장주식 투자하면 곧 상장"..투자금 36억 빼돌린 범죄 조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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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36억 원을 챙긴 유령 투자 업체 일당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8일)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령 투자 업체 총책 A 씨 등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비상장주식이 2,3개월 내 상장된다"며 속여 190여 명으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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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36억 원을 챙긴 유령 투자 업체 일당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8일)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령 투자 업체 총책 A 씨 등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구속송치하고,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비상장주식이 2,3개월 내 상장된다"며 속여 190여 명으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회계부장, 교육책,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죄수익 1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단기간 고수익', '상장 예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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