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10.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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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가 당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이 사건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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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가 당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17일 인천 동구미추홀을(乙) 예비후보자이자 전직 구청장 출신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윤상현 (당시)무소속 후보 보좌관 B씨(55)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식당 함바식당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A씨에게 현금 1억6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기재된 진정서를 2차례 작성해 B씨에게 넘겼다.

B씨에게 넘긴 2건의 진정서는 2020년 1월 한 언론사 대표 겸 기자인 C씨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C씨는 같은해 2월12일 A씨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경쟁자인 D씨에게 유씨가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하면서 "중앙당에 제출하면 경선없이 단독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에게 넘긴 문건에 적힌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유씨는 이 사건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다.

그는 당시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乙)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 의원도 당시 함께 기소됐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 재판 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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