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정서로 명예훼손..'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실형

손형안 기자 2022. 10. 18.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작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8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8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바 수주를 청탁하기 위해 A 씨에게 현금 1억 6천만 원과 5백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시 보좌관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전직 구청장 출신인 A 씨는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허위 내용이 적힌 진정서를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