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손형안 기자 2022. 10.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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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3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또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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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3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또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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