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사체 기업, 우주여행 사업 길 열린다
준궤도 발사체 처음 포함..우주실험 사운딩 로켓 사업 다각화 가능해져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카르만라인으로 불리는 우주경계선인 고도 100km까지 올라가는 준궤도 우주여행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했던 과도한 지연 배상금(지체상금) 상한선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민간 우주개발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올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준궤도 발사체에 대한 정의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완화, 우주신기술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주발사체의 다양한 활용과 수단 확대를 위해 준궤도 발사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담겼다. 준궤도 발사체는 자체 추진기관을 통해 해발고도 100km까지 상승한 뒤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된다.
해외에서는 준궤도 발사체를 통한 우주 실험을 비롯해 우주여행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이 발굴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은 준궤도 발사체인 뉴셰퍼드에 여행객을 태우고 1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우주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셰퍼드는 우주관광과 준궤도 연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개발된 1단 로켓으로 100km 고도까지 올라간다. 비록 지난 9월 진행된 23번째 발사에서 첫 실패를 맛봤지만 전문가들은 준궤도 발사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국내 소형발사체 기업들이 준궤도 우주발사 시장에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총액의 한도도 완화된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위성 사업 등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자체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다 보니 개발 일정에 쫓기거나 불가피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일정 차질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액이 계약금의 30%에 이르다 보니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우주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기술적 난도를 고려해 우주기술 개발기업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생기는 지체상금은 통상 계약금의 1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향후 인프라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기업이 개발한 우주기술이 우선으로 사용되도록 우주 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과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정한 지정절차도 새롭게 규정했다. 발사체 및 위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 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과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 절차에 관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향후 정부와 민간 인공위성 수요가 늘면서 지구 궤도와 위성주파수 확보와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우주개발진흥계획과 시행계획에 이에 대한 사전 확보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 12월 11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8월에는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되면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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