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사업 계약 지체금 '계약 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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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8월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확보됐다"라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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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한세희 과학전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준궤도 발사체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령에 정해졌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개발 기반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 실적을 점검하는 등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한다.
우주개발사업 계약 후 이행이 지체될 경우 내야 하는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우주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사업에 기존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 외에 계약 방식도 도입,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또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은 유관 기관 등에서 우선사용하도록 해 기업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도 규정했다. 국가위성 수요 증가에 따른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 법률이 시행되는 12월11일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8월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확보됐다"라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세희 과학전문기자(ha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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