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사업 계약이행 지체상금 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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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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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 산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계약금의 30% 수준에서 10%로 완화해 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궤도발사체 정의'는 준궤도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km 이상 높이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로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한도완화'로 계약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한도가 최대 계약금의 10%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관련 절차 규정,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내용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12월 11일)에 맞추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했고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돼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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