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갑니다" 주식 샀더니 폭락..리딩방 운영자는 200억 벌었다

정혜윤 기자 2022.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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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했다.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을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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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원금회복구조대(132명)'
-재야고수 홍길동: [매수추천] 종목명: 0000, 매수가격: 7740원
상한가 예상합니다
-개미투자자 A: 넵 홍길님 믿고 따라갑니다!

한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했다. 결국 리딩방 회원들은 대규모 투자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겨 부당이득을 편취한 '주식 리딩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주식 개인투자자 수는 13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64만명(51%) 늘었다.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을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추정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 상당이다.

주로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를 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다수 발견됐다.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하고 회원에게 매수 추천한 뒤 선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며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사건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인위적인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할 경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조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자율 규제 강화 방법으로는 플랫폼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오픈 채팅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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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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