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통행료 2년 더 할인..정부, 친환경차 전환 박차

신성우 기자 2022.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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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당초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50% 할인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자동차 할인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도입 이후 두차례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도입이래 총 456억원을 할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이 지난해의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 연장에 대해서는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며,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으로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화물운송 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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