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동 성범죄 · 살인' 20년 감옥살이→출소 1년 만에 또 성폭행

김성화 에디터 2022. 10.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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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등 상해)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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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 전자발찌법 이전에 범행..주변인들도 전과자 사실 몰랐다


아동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등 상해)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지인이었던 B 씨를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를 폭행하고, 범행 후에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 아동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뒤인 1999년, 집행 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 유기·사체 오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20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주변인들은 A 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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