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50대 학원장, 12살 제자 6개월간 성추행..은밀한 장소만 골랐다

김성화 에디터 2022. 10.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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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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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6개월에 걸쳐 강제추행한 학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 40시간씩의 성폭력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 양(당시 12세)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 등을 살핀 결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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