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 가족끼리 수십 억 횡령해도 무죄?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2. 10.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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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족상도례'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형의 횡령 혐의 구속 기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형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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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34 : 박수홍 사건, 가족끼리 수십 억 횡령해도 무죄?

최근 ‘친족상도례’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형의 횡령 혐의 구속 기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형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범위에 포함되는 건지, '친족상도례'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21세기에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이이레 인턴 PD,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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