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장녀는 '복수 국적자'

김학휘 기자 2022. 10.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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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88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난 장녀 이 모 씨는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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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난 장녀 이 모 씨는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 국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적법 개정에 따라 만 22살이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내면 복수 국적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씨는 만 22세가 되기 직전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 한 달 뒤입니다.

이때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장녀 이 씨는 서울의 한 외고를 졸업한 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고,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고 복수 국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는 성인인 장녀의 의사를 존중했다"면서, "복수 국적 제도는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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