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모집합니다"..퀵배달 일당 기막힌 사기수법

변윤재 인턴기자 2022. 10.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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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현장을 조작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6000만원을 가로챈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들이 검거됐다.

퀵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동네 후배들을 배달원으로 대거 고용한 뒤 개인 소유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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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고로 보험금 6000만원 챙겨
퀵배달 업주·직원 등 19명 검찰 송치
경기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현장을 조작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6000만원을 가로챈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들이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37) 등 일당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경기도 양주시 일대에서 배달원들 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수법을 11차례 반복했다. 허위 신고와 보험 처리 결과 이들은 4개 보험사로부터 총 578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퀵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동네 후배들을 배달원으로 대거 고용한 뒤 개인 소유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에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SIU(보험 사기조사단)와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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