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지침 연내 나온다

강민성 2022. 10. 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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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전산장애로 피해를 부른 IT(정보기술)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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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전산장애로 피해를 부른 IT(정보기술)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등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졌지만,시장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이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사고가 카카오의 독점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가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중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독과점 남용행위를 막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올 1월에 행정예고를 했으며 구체화된 심사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포괄적 업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화해서 규제를 할 방침"이라며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래 지난 2020년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중단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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