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5000만원 배상.."다신 이같은 비극 없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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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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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김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사찰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신원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원고에 대한 각종 비난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이어갔다"며 "국정원의 행위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결코 해선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이 조 전 장관 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며 "이처럼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재발 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기간과 내용의 중대함, 국정원 행위로 인해 조 전 장관이 겪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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