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미끄럼틀처럼 탄 아이, 견적 200만원에 차주도 부모도 울상

유주희 기자 2022. 10. 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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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처럼 주차된 차량에 올라 노는 아이의 모습에 차주와 부모는 울상을 지었다.

유튜브 '한문철 TV'의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 편에 따르면 지난 8월 차주 A씨는 충북 제천시의 자택 앞마당에 차를 세워뒀다가 이번 사건을 겪게 됐다.

한 변호사는 또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친 후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A씨 보험사에서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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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미끄럼틀처럼 주차된 차량에 올라 노는 아이의 모습에 차주와 부모는 울상을 지었다.

유튜브 '한문철 TV'의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 편에 따르면 지난 8월 차주 A씨는 충북 제천시의 자택 앞마당에 차를 세워뒀다가 이번 사건을 겪게 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자 아이가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근처에서 친구인 듯한 다른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아이는 앞 유리창을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앞 유리와 지붕 도색이 벗겨졌고 2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포함된 견적서를 받았다.

A씨는 한문철 TV에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무엇이냐”고 문의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의 부모가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혹시나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자녀들이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보통 1억원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또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친 후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A씨 보험사에서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영상을 본 이들은 “동심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부모가 충분히 사죄하고 배상하고 아이들에게 엄한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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