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이라크 계약해지 따른 매출·수익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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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는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계약해지가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관련 수익인식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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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된 경우 공사이행의무 해소"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한국신용평가는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계약해지가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합산 도급금액이 약 101억달러(약 14조513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계약해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한화건설은 큰 폭의 수주잔고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관련 수익인식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화건설은 관련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 및 공사선수금이 공사미수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한국신용평가 측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이 최종 해지되고 공사채권이 공사선수금과 상계될 경우에도 공사비 미회수에 따른 실질적 재무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계약상 NIC의 귀책사유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의무가 해소된다”며 “한화건설은 필요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공사 중단 시에도 선수금 정산 책임 외 별도의 자금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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