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 실적 0.23%"

이용안 기자, 김남이 기자 2022. 10.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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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 대출도 저금리 대환을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금리 대환'은 연 금리가 7%를 넘는 사업자 대출을 보증료 포함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있게 해 주는 정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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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피감기관 대표들이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 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이 지난 13일 기준 공급액 8조5000억원의 0.23%만 신청됐다"며 "실적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보증비율 90%로 대환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10%는 은행이 잡고 있는 만큼 은행이 대출을 완전히 잡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이 대환 신청을 해도 은행이 내부심사에서 소상공인을 기준 미달로 탈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환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중에서는 다중채무자도 많은데 은행에 거절당해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 대출도 저금리 대환을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일 없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인데 대상 대출에 정식 대부업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수탁은행과 일부 부분 보증을 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높아서 분담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사업에 포함하는 문제는 대부업 사업자 대출은 가계 자금이 섞여 있어서 용도 확인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대부업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금리 대환'은 연 금리가 7%를 넘는 사업자 대출을 보증료 포함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있게 해 주는 정부 정책이다. 5년 만기 상품으로 2년차까지 고정금리가, 3~5년차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또 한 번 대환을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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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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