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규제 확 푼다..민간 운용 30년→50년으로
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완화
서대구~의성, 용문~홍천 연결
반도체공장 증설 발목 잡았던
폭발방지 장치 의무규제 풀기로

정부가 이 같은 민자 역사 복합개발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노후 역세권에 양질의 주거 환경과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특히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점용권 연한을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수익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광역철도 거리 제한을 철폐해 지방 메가시티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추 부총리와 김태윤 한양대 교수가 공동 TF장을 맡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현장 애로 해소 과제 24건 △중소기업·벤처 성장 과제 21건 △철도 분야 규제 혁신 과제 12건 등 총 57건의 신규 발굴 과제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 애로 해소 과제 24건을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기존 1·2차 선정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민자 역사의 사업자 점용 기간을 내년 상반기 중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자 역사 복합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사업자가 점용료를 매년 정부에 지급하는 대신 개발로 얻은 이익을 점용 기간 중에 챙겨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점용 기간 제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완료된 민자 역사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20년 이상으로 점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두 개 이상 권역을 잇는 광역철도는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에서만 사업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40㎞ 제한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쇠퇴하던 지방 도시들이 광역철도망을 기반으로 인근 배후 지역과 공동경제권을 형성해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규제가 풀리면 서대구~경북 의성과 강원 용문~홍천 노선이 광역철도망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애로 해소 규제 혁신의 대표 과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내 폭발 방지 장치의 설치 의무다. 현행 규제는 방폭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을 따르도록 해 기업과 공단 지침 간 충돌이 잦았다. 정부는 기업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의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비상구 설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재해 질병의 절반이 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기업 조사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기업은 무조건 유해요인 조사를 수시로 받아야 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해당 기업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받았다면 질환자가 발생했어도 수시 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철새 이동로 등 환경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해 기업 입주를 돕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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