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사고 후 소변 보러 갔다" 뺑소니 발뺌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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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김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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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50대 남성이 당시 소변을 보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김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로 경기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k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허리 등을 다친 B 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목격자가 A 씨에게 다가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 방뇨를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 소변이 급해 5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A 씨가 스스로 알고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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