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버지 혼자 살해했다"던 중학생.."엄마와 공모" 반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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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15) 군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아버지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A 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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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남성과 관련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증언했던 중학생 아들이 알고 보니 어머니와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A(15) 군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아버지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A 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내막이 경찰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7일 어머니 B 씨는 아들 A 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면서 함께 살해하자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날 남편이자 아버지인 C 씨를 살해한 이들 모자는 집 안 화장실에 C 씨의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 넘어 승용차로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B 씨는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연락한 뒤 충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고, 시신 처리 방법을 찾으려다 실패하자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06년 남편 C 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아내 B 씨는 평소 C 씨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에도 B 씨는 남편 C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잠자는 사이 눈에 주사기를 찌르거나, 국에 농약을 넣는 등 살해를 시도했는데 실패하자, 결국 아들 A군을 끌어들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17일) 10대 아들 A 군과 어머니 B 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Pick]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한 10대 아들…구속영장 기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30955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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