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조국 불법 사찰 5천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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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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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면서 불법 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면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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