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상품 가입 시 청약철회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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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거부당해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A은행은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매입 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청구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청약철회 대상상품도 아니므로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소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김모씨의 민원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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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을 17일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금감원은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품으로만 제한된다.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을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체적인 담보설정비율, 상환기한 등의 정보를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공모주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루어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 전산장애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시 접속장애를 확인할 동영상, 화면 캡쳐 자료나 장애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또는 정관으로 정한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뜻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복잡한 상품구조·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한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중소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한다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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