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

유영규 기자 2022. 10. 17.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오늘(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오늘(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