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교사..15살·17살 제자 성학대·착취물 제작→징역 5년

황예림 기자 2022. 10. 17.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월 B양(15)을 강제로 추행하고 B양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여중생·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접근 금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월 B양(15)을 강제로 추행하고 B양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C양(17)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B양과 C양은 A씨의 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콘수저' 탁재훈, 레미콘 회장 父 최초 공개…"연매출 180억"가수 우연이 "이혼 20년, 전남편에게 지금도 생활비 보내" 왜?'8살 연하♥' 오정태 "장모님, 결혼 안 시키려 아내 데리고 도망""사장님 나빠요"…'블랑카' 정철규 "멘사 만점, IQ 172"최진희 "공무원 월급 4만원일 때 180만원 벌어…1년 출연료 선불"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