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교사..15살·17살 제자 성학대·착취물 제작→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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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월 B양(15)을 강제로 추행하고 B양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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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접근 금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월 B양(15)을 강제로 추행하고 B양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C양(17)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B양과 C양은 A씨의 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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