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

황예림 기자 2022. 10. 17. 0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A씨(42·왼쪽)와 B씨(35)가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40대 여성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사진=뉴스1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한 회색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C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며 집을 나선 C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차량을 몰고 B씨는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C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C씨를 줄로 포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씨(42)와 경찰들 간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사진=뉴스1


또 A씨 등은 협박을 통해 알아낸 집 비밀번호로 C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쳤다.

범행 후에는 C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오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납치된 지 2시간 만에 겨우 풀려났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신고를 넣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C씨를 붙잡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에 응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4월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극히 흉악한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씨·B씨,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의 상고도 지난 9월29일 또다시 기각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A씨(42·왼쪽)와 B씨(35)가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40대 여성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사진=뉴스1

[관련기사]☞ BTS, '완전체 끝났나' 걱정에…부산 무대 오른 멤버들 대답은양세형, '골프' 박진이 프로와 핑크빛…"내입으로 말해도 되나"'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불륜인데 멀티프로필 노출" 난리났다…카카오에 물었더니전국노래자랑 '신스틸러'에 깜짝…"악뮤 이찬혁 여기서 왜 나와?"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