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아파트서 추락케 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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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6)씨를 폭행하고, 그가 아파트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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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창문을 통해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6)씨를 폭행하고, 그가 아파트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추락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생명을 위협받다가 추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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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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