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범죄 소명"(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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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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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15년간의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씨는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2006년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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