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젠, SD바이오와 특허소송 끝까지 간다

김진수 2022. 10.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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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기업 래피젠과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실용신안 침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특허법원이 SD바이오센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래피젠은 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형사 고소도 추가로 했다.

두 회사 간의 법적 공방은 래피젠 측이 SD바이오센서가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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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특허침해 소송전 패소
무효심결 취소소송 다시 제기
과거 실용신안 침해 형사고소도
래피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필터 케이스. 래피젠 제공.

진단키트 기업 래피젠과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실용신안 침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특허법원이 SD바이오센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래피젠은 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형사 고소도 추가로 했다.

두 회사 간의 법적 공방은 래피젠 측이 SD바이오센서가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시작이다. 이어 래피젠은 더 이상의 침해를 막겠다며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래피젠은 지난 8월 23일자로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과거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작성해 이달 7일 관할 경찰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래피젠이 실용신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필터의 케이스 디자인이다. 해당 제품 컴체필터 케이스는 체외진단을 하는 동안 희석액 튜브를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는데, SD바이오센서의 제품도 거의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래피젠은 지난 2018년 7월 관련 실용신안심사를 청구하고 출원인으로 등재했던 만큼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이후 SD바이오센서 측에서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702억원대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SD바이오센서 측은 올해 1월 실용신안 무효 심판 청구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7월 특허법원은 "래피젠의 검체필터 케이스 실용신안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은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하면서 SD바이오센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허법원의 판단에도 래피젠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특허법원에 기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래피젠 측의 입장은 현재 702억원 규모로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는 최소한으로 산정한 것일 뿐,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현재 1심이 계속 진행 중이다.

박재구 래피젠 대표는 "우리나라는 특허 관련 권리보호에 있어서 아쉬운 환경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D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법적 문제가 진행 중으로 현재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그때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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