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문화 확산, 연명의료 사전의향서 등록 15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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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6만4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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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6만474명이다.
작년 말 115만8585명에서 9개월새 약 30만명(26.0%)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에 150만명 돌파가 확실해 보인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국내외에서 '존엄한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의향서 등록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르면 연명의료 사전의사 결정에 '가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9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성인 암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가족에 미칠 영향'이 2.91점(리커트 척도 4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 사전결정에 긍정적이었다. 가족 적응성은 가족간 서로의 의견과 역할이 개방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환자와 가족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수록 환자의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명치료 거부 움직임이 커지고, 더 나아가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은 이달 초 '존엄한 죽음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 정책제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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