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전 재구속..16년전 성폭행에 덜미
새 피해자가 최근 김씨 고소
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
교도소 수감상태로 구속수사
검찰이 만기 출소를 이틀 앞두고 김씨가 16년 전 저지른 추가 혐의를 찾아내고 법원이 출소 하루 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각에서는 절묘한 '신의 한 수'란 평가가 나왔다. 이로써 김씨 출소를 앞두고 일었던 각계 우려도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16일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기존에 김씨가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언론이 김씨의 출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 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등 구체적 신원에 대해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나이를 공개하기 힘들다"면서 "중간에 신설된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규정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0~2011년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가 없어져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이 미성년자 추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구속된 김씨는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안양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기능뿐 아니라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지만 김씨의 신분은 이전과 다르다. 김씨는 16일까지는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17일부터는 기존 형기가 종료돼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김씨가 새로운 혐의로 구속되면서 출소 이후 가기로 돼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김씨는 앞으로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안양교도소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간을 최대 10일로 규정하지만 1회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을 전망하며 당분간 사회 격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미성년자 추가 성폭행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2010~2011년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재구속으로 출소가 물거품이 됐다. 법무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을 고려해 출소 전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오후 10시~익일 오전 9시 외출 제한'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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