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억중 7억 중복"..론스타 배상금 정정 신청

이윤식 2022. 10.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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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에 대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배상명령에 배상 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게 정부의 정정신청서 제출 이유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정부는 배상 원금 2억1650만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다고 파악했다. 배상 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원금이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정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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