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충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46곳..전국 두 번째

이성기 기자 2022. 10.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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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 업소, 폐기물처리시설이 충북지역 교육관경보호구역에서 버젓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충북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46곳의 유해업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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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 업소 등도 영업 중
지역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신정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 업소, 폐기물처리시설이 충북지역 교육관경보호구역에서 버젓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충북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46곳의 유해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경북(69곳)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 27곳, 서울 12곳, 부산 11곳 순이었다. 전국 전체는 191곳 이었다,

충북은 2017년 1곳에서 46곳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경북은 2017년 17곳에서 69곳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50곳→12곳), 부산(39곳→11곳), 경기(46곳→27곳) 등은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 학교 주변 유해업소 191곳 중 폐기물처리시설시설(135곳, 70.7%)과 신변종업소·성기구 취급 업소(45곳, 23.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안에서는 일정 행위와 시설을 금지한다.

다만 금지대상 중 일정 행위와 시설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관계 부처, 교육청,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점검, 집중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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