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통해 위기가구 긴급 지원

김선식 2022. 10.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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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6일 "지난달 30일 전체 자치구에서 출범한 복지상담센터가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 가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가 곤란한 서울시민은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나 120다산콜센터(02-120)에 전화해 긴급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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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긴급 복지 통합 상담 창구(은평 복지 핫라인)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6일 “지난달 30일 전체 자치구에서 출범한 복지상담센터가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 가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명 안팎으로 구성된 통합 복지 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생계가 곤란한 서울시민은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나 120다산콜센터(02-120)에 전화해 긴급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야간 시간대와 휴일엔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복지상담센터 전화 상담을 다음날(평일) 받을 수 있다.

각 복지상담센터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첫 상담 이후 4~5일 내에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전화 상담 이후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뒤 2일 안에 대상자가 동주민센터 추가 상담을 받으면 1~2일 안에 생계비를 지급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정 소득·재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실직, 휴업, 화재, 가구원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가 곤란할 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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