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선에도 고속철..KTX-이음 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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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시속 260km 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철도건설기준을 바꾼다.
국토부는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건설기준을 개선하면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개량 공사 없이 철도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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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시속 260km 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철도건설기준을 바꾼다.
국토부는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설계속도가 150km/h급인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 건설 때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 '건축한계' 공간을 두고, 그 공간 안에 건물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이 아닌 여객 전용선에선 건축한계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객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장 기준에도 예외를 둔다.
현행 규정상 철도역 승강장은 여객열차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앞으로는 역 승강장 길이가 열차의 첫 번째 객차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 출입문보다 길면 열차 정차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승강장 길이 확장을 위한 추가 공사 없이 KTX-이음 운행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건설기준을 개선하면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개량 공사 없이 철도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전용선과 180km/h 이상 일반 철도 노선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안전설비를 일반철도노선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행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철도건설기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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