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할까..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한광범 2022. 10.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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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해 추가 성범죄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김근식의 구속 여부는 출소 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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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오후 3시 김근식 소환해 피의자심문
출소예정 '17일 오전 5시' 이전 구속여부 확정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해 추가 성범죄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김근식의 구속 여부는 출소 전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과거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최근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16년 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폭행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는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 또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6일 오후 3시에 김근식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출소 예정 시간인 17일 오전 5시 이전인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근식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김근식이 안양지청 관내인 안양교도소에 머물고 있는 만큼,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시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보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을 관내 갱생시설로 보내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반발하며 갱생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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