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에 '교내 몰카'에도..KAIST, 파면·퇴학은 없었다

김명지 기자 2022. 10.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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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교직원·학생이 성매매·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29건 있었지만, 이 가운데 파면이나 퇴학을 당한 교수나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직원·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139건 가운데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가 21%(29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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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징계 중 성비위가 1위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 키운다 지적도
일러스트=정다운

최근 5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교직원·학생이 성매매·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29건 있었지만, 이 가운데 파면이나 퇴학을 당한 교수나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에서는 유사강간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같은 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해 교내 불법 촬영으로 적발돼 제적된 사례도 있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직원·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139건 가운데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가 21%(29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는 KAIST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UNIST(8건) DGIST(4건) GIST (3건) 순이었다. 성 비위로 인한 교수 징계는 KAIST와 UNIST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KAIST의 A교수는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투표가 부쳐졌지만, 부결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2018년 9월 당시 17세이던 B씨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올해 7월 벌금 3000만 원,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확정했다. 카이스트는 대법 확정 전인 올해 5월 A교수를 해임했다.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징계위에 넘겨진 B교수는 ‘해임’ 처분이 아닌 ‘강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UNIST는 지도학생과의 성관계를 한 C교수는 해임 처분을, 성희롱을 한 D조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같은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KAIST는 유사 강간 등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을 마치고, 석사 과정으로 재입학했다. 이 학생은 대학원 진학 이후에 교내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출교나 퇴학이 아닌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제적된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교육 연구기관이 성 범죄로 불명예를 안았다”며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성 범죄와 관련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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