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강도 행각 50대 남성 체포

강지수 2022. 10.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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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대문구 홍제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하고 범행 당시 쓰인 흉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훔친 금품은 도주하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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