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공장 노동자, 작업중 잇단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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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소재 공사현장과 평택의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현재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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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0대 남성 추락해 철근에 찔려 숨져
20대 여성 혼합기계 신체 끼어 사망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공사현장과 평택의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이안알앤씨 노동자 A씨(남·만 51세)가 사망했다.
A씨는 지하3층 흙막이가시설 해체 작업 중 4.3m 높이에서 철재 H빔과 떨어지면서 바닥층에서 솟아있던 철근에 옆구리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또 이날 오전 6시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에스피엘 주식회사 공장에서는 원청 노동자 B씨(여·만23세)가 사망했다.
B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체가 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현재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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