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도피 고액 체납자 2천여명..징수 연평균 3명꼴

나경렬 2022. 10.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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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안 내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체납자들 참 많습니다.

당국의 고강도 조사에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이 800억원에 이르는데, 징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나이, 직업, 주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장 수색 등 고강도 조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징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51조1천억원, 징수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체납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는 모두 2,508명, 체납금은 792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경우는 15건, 연평균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 금액도 평균 4억 7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국세청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맺고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협약이 유명무실한 탓에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146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 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가 가능한 나라는 63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국세청은 효과적인 해외 징수가 가능하도록 공조국을 확대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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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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