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친형의 사망..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더 머니이스트-강주배의 절세abc]
A씨는 결혼해 두 자녀를 둔 50세 가장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병을 앓던 친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혼인 친형은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와 1억원의 예금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모친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 앞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에 세를 준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고 있습니다. 미혼인 친형의 아파트와 예금자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우선,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인 친형은 미혼이기에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모친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친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친은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공제와 상속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1)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2)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배우자 공제 한도 산식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만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직계비속이 1이라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5를 갖게 됩니다. 자녀2, 배우자1의 상속인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은 1.5/3.5이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때 30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은 5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이 3억원인 상황에서 실제로 3억원만 배우자에게 상속하더라도 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역시 최소 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기타인적공제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대표적으로 자녀1명에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기타인적공제의 대표적인 공제가 자녀 1인당 5000만원인데요,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원을 넘어가려면 자녀가 10명은 필요합니다. 현대의 가족구성으로 볼 때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해서 일괄공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서 기타인적공제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공제금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상속공제를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금액(금융재산상속공제 제외)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원을 넘지 않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도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그 공제의 최소금액은 5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친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으니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니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자녀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친형의 사망으로 모친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아파트 10억원, 예금 1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1억원*20%)을 공제받으면 5억8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하단의 상속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억원*10% + 4억8000만원*20% = 1억600만원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A씨는 상속재산 분배에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에 모친이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셨고 다른 자산도 있는데 이번 상속으로 상속재산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A씨는 아파트를 자신이 상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전증여를 한다면 그 시기, 규모, 상속재산의 분배, 상속세 납부액의 준비 등 사전에 준비된 시간이 길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비하기 어렵다면 상속을 앞둔 시기에라도 현실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강주배 케이텍스서비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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