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담보로 잡고.."임대주택 내놔라" 카드사 압박

전형우 기자 2022. 10. 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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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사는 취약층이 빚을 갚지 못한다며 카드회사가 담보였던 임대주택 보증금을 강제 회수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뺏기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금융업체의 이런 압박이 잦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 A 씨처럼 금융업체가 담보를 설정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려던 사건인데,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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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주택에 사는 취약층이 빚을 갚지 못한다며 카드회사가 담보였던 임대주택 보증금을 강제 회수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뺏기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금융업체의 이런 압박이 잦아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뇌졸중 환자인 A 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그에게 지난 7월 '집을 비우라'는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담보로 빌린 3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A 씨 : 이렇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하니까. 신체적으로 망가져, 돈은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못하고.]

카드회사는 A 씨의 이자가 연체되자 보증금을 압류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A 씨는 패소했습니다.

[A 씨 :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쫓겨날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재판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 A 씨처럼 금융업체가 담보를 설정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려던 사건인데,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 (공공주택특별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A 씨가 대학 법률센터의 도움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은 일시 중단됐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카드회사 측은 "대출 연체 건을 방치할 수 없고 법적 수단으로써 가압류가 가능해 어쩔 수 없이 집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업체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잡은 사례는 지난해 6천800여 건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병직, 자료제공 : 심상정 의원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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