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하고 시신 꺼내 '지장' 찍었다..40대女, 무기징역

권혜미 2022. 10. 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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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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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빌려준 투자금 중 '1억' 임의 사용
"돈 갚으라" 독촉받자 살해..시신 매장까지
재판부 "치밀하게 범행 준비, 엄벌 필요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주식 공동 투자를 위해 A씨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빌려줬다. A씨는 이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1억원을 상환하라”며 A씨를 독촉했다.

A씨는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지만 B씨는 화를 내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던 A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 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겼고, 이 과정에서 가발을 쓰고 행동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냈던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밭 주인이 굴착기로 미리 땅을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다음날 평소 두 사람의 주식 거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B씨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끝낸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든 뒤 B씨의 시신을 묻었던 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흙을 파내 B씨의 시신을 꺼낸 뒤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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