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안민석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700만 원 배상 판결

손기준 기자 2022. 10.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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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부인 송 모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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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부인 송 모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송 씨가 고소했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송 씨는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 안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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