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알몸 사진 유포하겠다"..전 연인 협박한 40대 남성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10여 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10여 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여러 번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2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 남동구의 A 씨 거주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천재 해커' 이두희 씨, 횡령 의혹에 묵묵부답…피해 업체들 “집단 고소 검토 중”
- 차 번호 아는데도 놓친 뺑소니범, 1년 만에 잡은 결정적 단서
- 미 30대 하숙생, 퇴거 통보받고 주인 살해 후 냉동고에 유기
- 신혜성, 음주운전 전 편의점 CCTV 공개…“담배 물고 비틀비틀”
- 허니제이 남편, 10세 연하 아닌 1세 연하…“11월 4일 결혼식”
- 오세훈, 아파트 주민에게 손편지…“새벽 시위 소음 죄송”
- 새벽 골목길서 피범벅 20대…'촉' 발동한 배송기사가 한 행동
- 김건희, '정인이 사건' 고인 묘소 참배…“관심 원치 않아”
- “동기들, 부기장 나체 사진 돌려봤다” 폭로…항공사 '발칵'
- 숨이 '턱'…배달 요청사항에 '6줄' 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