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알몸 사진 유포하겠다"..전 연인 협박한 40대 남성 검거

박예린 기자 2022. 10.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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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10여 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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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10여 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여러 번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2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 남동구의 A 씨 거주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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