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가부 폐지보단 전담 기구 개편이 필요"

박예린 기자 2022. 10. 14.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가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여가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가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여가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여가부 폐지보단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 여러 부서로 이관할 경우, 성평등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담당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이 개정안의 의견조회를 요청해 오늘 회의를 열고, 여가부 폐지보단 전담 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