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나선 게임 이용자 보호 법제화 "우려 면밀히 살펴야"

박예진 2022. 10. 14. 16: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여야·정부 한뜻..법제화 앞서 섬세한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국정감사에서 게이머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용자 권익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게임업계 전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촉발된 트럭 시위가 최근 게임사의 운영 불만 등으로 트럭, 마차 시위 및 소송전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법제화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제화에 앞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섬세한 대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게임 및 e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해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 설치를 통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준비되면 전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돕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계획을 거듭 밝히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참고인으로 등장한 김성회 유튜버는 "한국 게임산업 규모가 20조가 넘었고 기업은 고도화됐지만 게이머들의 애착이나 그에 비례한 과금에 비해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마인드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는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법제화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변화가 빠른 산업인 만큼, 시행령이 아닌 유연도가 떨어지는 법률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도적인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과도한 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이미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관련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규제 효과와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획득확률 조작 행위 등의 형사처벌이 실제로는 게임회사 일개 직원의 징역형, 벌금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법인 단위 처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그렇다 해도 대부분 고액 단위가 아닌 벌금형에 그쳐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임업체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의 경우로 접근하더라도,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로 이어져 게임이용자도 게임을 접속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기보다 과징금을 내고 게임 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제화의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규제를 어기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마켓 상위 모바일 게임 일매출만 봐도 다른 산업에 비해 이용자가 쓰는 돈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 보장에 나서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는 업체도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운영, 관리 능력을 보여야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법무법인 중흥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게임업체 수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이 예술과 산업의 복합체로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