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장학금은 뇌물' 검찰 주장에..조국 측 '진경준 게이트'로 역공
노환중 원장 측 "檢, 조사과정서 진술 강요하며 고성 질러"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기소한 검찰을 향해 '진경준 게이트'를 꺼내들었다.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고(故)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 등을 받아 기소됐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조민씨의 장학금도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환중 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갱신 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조민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추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례를 꺼내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면 그 대가로 이익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 원장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준 이유가 자신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게끔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라기 때문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최근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 얘기가 나왔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접대 받은 술값을 'n분의1'로 계산해 100만원 초과가 아니라며 불기소했다"면서 "(조민씨가 매학기 소천장학금에서 받은) 200만원 중 2분의1은 정경심 전 교수가 부담해야 할 액수이니 (조 전 장관이 받은 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노 원장에게 '조 전 장관으로부터 장학금 수령에 대해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해달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고성을 질렀지만 노 원장이 거부했다"면서 "이런 사실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빠진 채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노 원장을 신문한 검찰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노 원장의 변호사가 당시 조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4일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수수·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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